MY MENU

보험사고대차

  • 내부이미지

  • 차량 수리기간동안 무상으로 차량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..

    보험대차란 개인 소유의 자가용 운행 중 피해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 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차량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
   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차량으로부터 피해사고(100%)를 당한 차량은 무상으로 차량을 대여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사고 피해차량의 대차 렌탈 서비스

  •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차량에게 피해사고를 당한 차량만 해당
  • 가해 차량의 보험사 대물담당에게 렌트카 사용 통보 후 렌트카 사용 요청
  • 렌트카 영업소를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 후 렌트카 사용
  • (피해차량의 실수리 기간만 사용 가능하고, 연장시에는 보험사와 협의)
  • 차량 반납 후 렌트카 업체에서 보험사에 렌트요금 직접 청구
  • (피해 고객의 과실이 0%일 경우 고객 부담금 없음)

보험 가입차량의 자차 대여 서비스

자차 사고 당사자가 본인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실비로 차량을 대여 받아 사용하시는 서비스입니다.

  • 자동차 보험 가입 고객 전원 대상
  • 영수증의 기명피보험자(임차인 및 운전자)에게만 사용 승인
  • 사용고객이 차량대여료를 우대 할인, 요금에 따라 대여시 직접 지불